고충처리인 제도

  • 흐림춘천11.4℃
  • 흐림서산9.2℃
  • 흐림고창군10.6℃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동두천10.1℃
  • 흐림보성군14.0℃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홍천11.5℃
  • 흐림해남12.0℃
  • 흐림정읍10.7℃
  • 흐림천안10.7℃
  • 구름많음산청15.3℃
  • 흐림세종10.1℃
  • 흐림영주13.2℃
  • 흐림영월12.0℃
  • 흐림보령9.6℃
  • 흐림완도13.0℃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진도군12.2℃
  • 흐림여수14.9℃
  • 구름많음서귀포19.1℃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경주시20.2℃
  • 비서울10.2℃
  • 비홍성9.4℃
  • 흐림청송군14.4℃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10.2℃
  • 흐림북춘천11.7℃
  • 흐림부안10.1℃
  • 흐림파주10.3℃
  • 흐림함양군13.3℃
  • 비전주10.3℃
  • 흐림충주11.3℃
  • 비인천8.7℃
  • 흐림정선군12.7℃
  • 흐림추풍령12.1℃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남원12.0℃
  • 흐림제주15.8℃
  • 흐림울진10.7℃
  • 흐림보은10.6℃
  • 흐림고흥13.5℃
  • 흐림이천10.9℃
  • 흐림안동13.8℃
  • 구름많음울산20.6℃
  • 흐림영덕15.9℃
  • 흐림장수10.6℃
  • 구름많음북부산19.4℃
  • 박무흑산도12.3℃
  • 흐림의성14.7℃
  • 흐림장흥12.7℃
  • 구름많음울릉도16.2℃
  • 흐림임실10.8℃
  • 흐림강진군12.7℃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양산시19.8℃
  • 흐림북강릉9.7℃
  • 흐림군산9.3℃
  • 비수원9.2℃
  • 흐림순천11.9℃
  • 흐림의령군15.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영천16.8℃
  • 흐림대구17.7℃
  • 흐림밀양18.2℃
  • 흐림제천11.2℃
  • 구름많음고산14.8℃
  • 흐림거창16.6℃
  • 구름많음합천17.1℃
  • 비대전10.2℃
  • 구름많음북창원19.5℃
  • 흐림상주12.5℃
  • 흐림서청주10.3℃
  • 흐림부여10.0℃
  • 흐림강릉10.7℃
  • 비청주11.0℃
  • 흐림금산11.5℃
  • 박무백령도8.3℃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양평11.4℃
  • 흐림속초9.2℃
  • 흐림구미15.0℃
  • 구름많음부산18.5℃
  • 흐림원주10.8℃
  • 흐림인제11.7℃
  • 흐림순창군11.3℃
  • 흐림철원10.1℃
  • 흐림문경12.7℃
  • 구름많음김해시19.2℃
  • 비광주12.1℃
  • 흐림목포11.4℃
  • 흐림봉화12.3℃
  • 흐림동해11.4℃
  • 흐림영광군10.8℃
  • 흐림대관령10.1℃
월간 베이커리 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박혜아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5길 37 대한제과협회회관 4층
이메일 news@bakerynews.co.kr
전화 02-2055-3345~3348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월간 베이커리 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월간 베이커리 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 정정·반론보도 요청


2025년

활동내용이 없습니다.